시는 올해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 16명의 집을 가택수색해 황금두꺼비, 다이아몬드 등의 귀금속류와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149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에서 압류된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감정을 거쳐 공매에 붙여지며, 상습고액체납자의 명단은 경기도관보, 경기도와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시는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올해 7차례 가택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공매물품은 명품전문 감정업체의 감정으로 100% 보증을 받은 상태다. 물품별 매각예정가격과 사진은 안양시청 홈페이지(an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물품별 개별공매로 이뤄진다. 경매 당일 오후 1시부터 관람 후 입찰서를 제출한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
입찰 시 매각예정가격의 10% 이상을 공매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현장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공매대금 전액은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된다.
김남수 징수과장은 “세수증대 및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매한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명품을 구매할 기회”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