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에 박물관 120곳 난립… 설립·등록 심의 강화, 평가제 추진
제주도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 확대 등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지침’을 마련,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난립하면서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영세하고, 콘텐츠를 베끼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주에는 박물관 30개, 전시관 23개, 식물원 9개, 미술관 20개 등 83개가 등록돼 있다. 이 중 국립과 공립은 각각 1곳과 16곳이 있고, 나머지 66개는 사립이다. 여기에다 미등록 사립박물관 수십개를 포함하면 12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설립단계에서 시설별로 충족해야 하는 설립기준 외에 정성평가를 실시해 기존 시설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설립계획을 보완하거나 승인 신청 철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립계획 심의 및 등록 심의 과정에서 3회 이상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재심의 요청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 휴관하는 시설은 2차례 개관 요청에 불응하면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10월 현재 휴관 중인 11개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뒤 5개는 정상운영토록 하고, 나머지 6개는 시정권고 후 대응이 부실하면 등록 취소 절차 이행 등을 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난립하는 것은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콘텐츠가 부실하거나 베끼기 유사 박물관 등에 대한 관광객들의 민원이 많다”며 “등록 심의 강화 등으로 사설 박물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12-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