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3개 자치구 간 관할 구역 반경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곳은 KT 인천지사, 경인전철 도원역, 인천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3곳이다.
KT 인천지사 건물은 남구와 남동구로 나뉜 탓에 매년 재산세를 이중 신고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불편이 24년째 이어져 왔다. 또 2019년 말 입주가 예정된 인천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남구와 동구로 나뉘어 입주민 주소가 2개 부여되고 재산세 신고와 학군 배정 등 향후 전입 절차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돼 왔다. 도원역은 남구와 동구로 분리돼 시설물 관리나 사고처리 등의 현안 처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규정안에 따라 KT 인천지사는 남동구로, 도원역사는 동구로, 대헌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동구로 관할 구역이 일원화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