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는 2012년 서민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도입했다. 구청 등 주민이 자주 찾는 곳에 변호사를 상주시켜 주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천구는 도입 첫해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지역민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해 오고 있다. 지난해엔 법률상담 731건, 법률교육·사례회의 자문 110건, 법률 구조 알선 164건 등 1005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문화지원센터, 양천지역자활센터 등 법률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곳엔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채무, 상속, 이혼 등 생활 법률을 주제별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양천구에 상주하는 송진성 변호사는 1일 “생활 속 법률관계를 어렵게 느끼는 많은 주민에게 법률홈닥터가 힘이 돼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선 양천구 복지교육국장은 “법률홈닥터 서비스는 임금 체불, 이혼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없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법률홈닥터와 상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2-0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