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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수요예측에 애물단지 된 경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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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적자 2200억 파산신청
용인 한때 ‘전국 채무 1위’ 오명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고철행
단체장·국회의원·건설사 과욕
묻지마 개발·도덕 불감증 한몫
손실 나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경전철은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경전철을 운영 중인 의정부시와 용인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달릴수록 손실이 나면서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엉터리 수요 예측’과 ‘묻지마식 개발사업’을 고집한 탓이다.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과욕, 일단 하고 보자는 건설업계의 도덕 불감증이 빚어낸 참극이나 다름없다.

6일 현재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절차를 밟는 의정부경전철도 ‘엉터리 수요 예측’이 원인이었다. 의정부시와 민간투자사업자인 GS컨소시엄(의정부경전철㈜)은 2006년 경전철 건설 관련 협약을 맺을 당시 하루 7만 9049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6000억원대 건설비를 쏟아 부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개통한 뒤 초기에 하루 평균 1만 5000명 이용하는 데 그쳤고 이후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도입했지만 3만 5000명에 불과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실시협약상 예상 수요는 의정부경전철이 제안한 예측 수요를 중앙부처 연구기관(KDI) 검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며, 승객 수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요건에도 이르지 못해 의정부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경영 적자가 가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해 말까지 누적 적자 2200억원을 기록했다. 결국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이 받아지더라도 의정부시는 경전철을 계속 운행할 방침이지만, 과거 경전철 운영사 측과 맺은 협약에 따라 2200억원으로 추정되는 중도해지 비용을 물어 줘야 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경전철 측의 재무 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고 부적정해 중도해지 비용을 줄 의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파산 재판과 별도로 경전철 측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경전철 탓에 파산위기까지 몰리며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긴축재정 등 허리띠를 졸라맨 노력 끝에 빚을 갚을 수 있었다. 정 시장은 지난달 17일 “2014년 7월 취임 당시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2년 반 만에 모두 갚았다”며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채무 중 지방채 4550억원이 경전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됐다. 하지만 남은 경전철 민간투자비 상환액이 30년간 4150억원에 이른다.

용인 경전철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도 잘못된 수요 예측 탓이다. 2004년 민간 컨소시엄 용인경전철과 협약체결 당시 하루 예상 승객은 16만 1000명이었지만, 2013년 4월 개통 이후 이듬해 1월까지 하루 평균 8713명에 그쳤다. 협약 당시 예측치의 5.4%에 불과했다. 용인 경전철은 당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무리하게 추진, 용인시 재정을 파국으로 내몰았다. 환승할인과 함께 승객 늘리기 정책에 힘입어 하루 평균 2만 5500여명 수준으로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적자를 면치 못한다.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아예 써보지도 못하고 고철이 됐다. 지면 7∼18m 높이에 있는 궤도를 따라 인천역∼월미도 문화의거리∼월미공원 6.1㎞를 순환하는 전동차로, 인천교통공사가 853억원을 투입했다. 2010년 6월 완공됐음에도 부실시공 탓에 시험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속출, 6년간 개통이 지연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 차량, 궤도, 토목, 통신, 전력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 결국 월미은하레일은 차량 10대가 단 한 차례의 정식 운행도 못해 보고 지난해 사업이 백지화됐다. 이처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도 책임지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용인시민들은 경전철 책임을 묻기 위해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등 34명을 대상으로 1조원대 주민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근 법원 1심판결에서 주민 주장 대부분이 기각됐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민 소송단 현근택 변호사는 “낭비된 세금 액수가 워낙 크고 다시는 이런 행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뜻을 모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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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