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 충남지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허위로 조작한 ‘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1219명’이란 제목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씨는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 사람으로부터 안 충남지사를 지지한다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