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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들 ‘가축 사육 제한’ 강화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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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음성 등 조례 확대 추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악취 민원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축산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충북 보은군은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주거지역과 관광특구 내에서 가축 사육을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주거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1000m까지, 관광특구는 경계선으로부터 500m까지로 제한지역이 확대된다. 음성군은 축종에 관계없이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저수지 등 각종 부지 경계로부터 800m까지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지자체들도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며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자들은 “설 땅이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맹주일(54) 보은지부장은 “보은은 산이 많아 조례가 강화되면 산속에 들어가서야 축사 신축이 가능해진다”며 “시장·군수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사는 주민들의 표를 노리고 숫자가 적은 축산업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4-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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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