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립주택 유지·관리해주고 법률상담까지 지원
경기 광명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건축·주택정책을 추진한다.광명시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기존 정책을 개선·보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광명시형 건축·주택정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 소음과 관련해 매트나 실내화·도어가드·발싸개 등 저감시설 용품을 시 자체예산으로 제작해 무료배포할 예정이다.
또 위반건축물 현장 사례를 알려주는 건축정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주민들이 실제 건축시 인허가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단독주택이나 빌라주택의 안전을 지원하는 ‘시 주택관리지원센터’가 눈길을 끈다.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 지원은 이미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운영중이다.
다세대·연립주택의 축대나 옹벽을 방치하면 매우 위험하다. 신설되는 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주택에 대해 유지·관리나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간단한 보수·수리까지 무료로 해준다.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 뒤 오는 6월안에 문을 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공사나 이웃배려공사 등 건축 현장 안전수칙을 정착화하기 위해 매월 한 차례씩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 밖에 전문가와 함께 안전시설이 잘 갖춰졌는지 등 실태를 점검해 매년 2개단지를 선정, 시설비로 200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 등 관계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김수정 시 주택행정팀장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며, “광명시의 특색을 반영한 건축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