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고 있으며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과 동시에 납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과 30만원 이상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