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세금 부과 시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도 실시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