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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석면 함유 건물 산업유산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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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된 상주 잠실 신규 지정… 어린이 체험학습공간 활용 계획

노후 슬레이트 지붕 석면 우려… 환경단체 “지붕만은 교체해야”

경상북도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해 철거가 시급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보존물로 지정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도는 명주와 누에고치의 본고장인 상주시 내서면 노류리 김모(64)씨 소유의 잠실(蠶室·누에집)을 산업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2013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산업·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경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다.

1978∼82년쯤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잠실은 전통 잠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누에 사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벽은 흙과 짚으로 만들고 지붕은 빛·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재와 통풍구를 설치했다. 도는 이 잠실을 보존하는 한편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새로운 문화체험학습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잠실은 보존할 게 아니라 철거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잠실의 지붕이 노후 슬레이트여서 석면 피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석면 10~15%가 함유된 슬레이트는 내구 연한 30년이 지날 경우 부식돼 석면 가루가 비·바람에 날리게 된다. 석면 가루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1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전국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경북도가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당장 철거해야 할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보존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노후 잠실을 굳이 보존하려면 지붕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주·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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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