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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속 졸음운전 잡는다” 서울시, 특별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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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화물차 졸음운전·과속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용 화물차량 특별합동안전점검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장거리·야간 운행이 잦은 화물차 운전기사도 광역버스 운전기사처럼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배송 시간을 맞추려고 과속 운행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월부터 4시간 연속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는 반드시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갖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특별교통안전점검단은 서울시 내 주요 화물차 운행 지점에서 화물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불법개조, 의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2012년 8월부터 총중량이 3.5t을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반드시 장착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화물차의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동시에 받게 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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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