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시민단체가 주축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위원회’는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와 평등, 인권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5·18 정신과 함께 개헌 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은 일본의 침략 야욕과 부패·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의 외세 의존 등에 막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가 된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라고 헌법 전문 포함 당위성을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북도의회도 김종철·장학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