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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관리 아파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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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지급하거나 계획된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들이 경기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7월 연간 공사건수가 2건이 넘으면서 민원이 많은 사용연수 10년 이상의 도내 41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모두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대상 41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37개 단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이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 등이었다.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나머지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대상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매월 거두는 돈으로 ㎡당 200원 정도를 낸다.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유지비가 살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비용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다.

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3년마다 검토한 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해야 한다.

그러나 파주시 A아파트단지는 장기수선 계획상 2015년으로 예정된 소화 펌프 보수 등을 하지 않았고, 용인시 B아파트단지는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C아파트단지는 사업비 44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300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최대 16건을 위반한 아파트단지도 있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 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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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