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자치단체 토착비리 근절 등을 위해 3~6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계약사례를 감사한 결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등 1316건 165억 7000만원 규모의 부정 수의계약 체결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는 31개 시·군의 지방재정시스템 계약대장의 지출내역 35만 5633건을 대상으로 1차 전산자료 분석과 2차 현장감사로 진행됐다. 도는 부적정 수의계약 추정자료가 많은 양평,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상위 8개 시·군을 선정해 현장감사를 추가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 1억 2660만원 ▲소방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8건 638만원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166건 24억 9637만원 ▲분할발주 등 1119건 138억 8710만원 등 총 1316건 165억 7045만원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시내 번지점프장 승강기 연장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6개 시에서 부정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시는 또 주민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전기소방공사 등 45건을 발주하면서 무등록업체와 2억 686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C군에서는 경로당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업체와 총 47건 8억 8254만원의 계약을 진행했다.
공사 현장 확인 없이 업체가 제출한 준공계만을 믿고 준공처리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F시에서는 청사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업체가 환풍기 설치 단가를 11배나 부풀리는 등 적정 공사비보다 3배나 많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옥상누수공사를 일부만 했는데도 준공처리해 1087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선 공사를 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데도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0명에 대해 해당 시·군에 신분상 징계(징계 3명, 훈계 7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부정당업자·무등록업체와 계약 체결,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은 31개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다. 이번에는 주의 조치했지만 추후 동일한 사례 발생 시에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계약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