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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 내년 1월 시행, 복지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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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정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에 대한 원안 동의 공문을 보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로 1만명을 선발한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월급여 200만원 이하) 2만명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근로자 10만명(월급여 250만원 이하)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년연금 3582억원, 청년마이스터통장 1395억원, 청년복지포인트 1080억원 등 2028년까지 모두 60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정기열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은 복지부의 동의를 전제로 내년 1월부터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를 시행하기로 지난달 12일 합의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청년에게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구인난 해소를 통한 새 엔진을 달아주겠다는 도의 인식에 공감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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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