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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 비리 땐 부시장·부군수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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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한경호 지사권한대행 특단 조치 “가벼운 일탈행위도 엄중 조치”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도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도 실·국장과 주무과장, 도내 시·군 부단체장 등을 긴급 소집해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앞으로 경남 시·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해당 부단체장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를 한다. 도와 시·군 공무원 비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휘·감독자까지 엄중 문책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도는 19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18개 시·군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월 취임 뒤 언론과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솔선수범해야 할 시·군 간부공무원들이 뇌물수수나 성범죄 등 범죄에 연루돼 구속기소되는 등 공무원 비위가 그치지 않아 도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부단체장이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비위는 물론 공직자 기본을 벗어나는 가벼운 일탈행위도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3대 주요 공직비위인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성범죄 외에도 간부공무원이 공직비위로 적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가 발생하면 부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전 시·군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단체장도 자체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도와 도내 일부 시·군에서 마약밀수, 개발사업이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비롯해 성추행, 해외골프여행,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근무지 이탈행위 등이 잇따라 발생해 사법기관 및 도감찰반에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7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사업편의 명목으로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거제시 사무관 A(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공무원 21명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에 있다.

도 감사관실은 도민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행위도 감찰, 직무소홀이 드러나면 담당공무원뿐 아니라 감독 공무원까지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10-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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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