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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편법 청약 막아라” 성남시 민간 분양주택 우선공급 1년이상 거주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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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외부 투기세력의 편법 청약을 막기위해 민간 분양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을 1년 이상 지역 거주자로 제한했다.


시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 기간 제한’에 관한 고시문을 지난달 27일 시보에 게시한 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당초대로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외지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청약하는 행위를 최소화해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9월 성남시 수정·중원구를 청약과열지역으로,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 범위에서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을 정하도록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민간 분양주택의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하반기에 판교 대장지구의 아파트 단지 10곳 4364가구와 연립주택 3곳 517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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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