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결과 30개 브랜드 모두 ‘구입강제품목’(치킨의 경우 생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 부터 만 구입할 것을 강제(구입강제품목=치킨의 경우 생닭)하며, 그 과정에서 공급차액을 챙기는 마진을 말한다. 점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점주 74.3%는 자신이 본부에 지불하는 가맹금 종류가 정보공개서에 모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본부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매출액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 보다 낮은 경우도 31.3%에 이르렀다. 실제 인테리어 비용도 당초 안내 받은 금액보다 평균 32% 더 많았다. 가맹점주 56%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구입강제품목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공급과정에서 본부가 챙기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불만으로 꼽았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조사는 지자체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제도개선 사항 4건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