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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논란

인천시가 10개 기초자치단체가 건의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대해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돌림으로서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대상 부지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지만, 일반 화장장과 같이 님비(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빚어지는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화장장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인천시에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요구해왔다.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간주돼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은 주인들은 화장 등 제대로 된 절차를 선호하는 추세다. 동물 화장비용이 18만∼30만원에 달하지만 이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26곳에 달하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생겨났다. 경기도에는 광주 5개, 김포 4개, 화성·고양 각각 1개 등 무려 14개의 반려동물 화장장이 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 화장장은 동물장묘업으로 분류돼 설립이 가능하다.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은 28.1%다. 인천지역은 이보다 높아 32%에 달한다. 동물 숫자로는 개 46만 마리와 고양이 11만 마리다.

협의회는 주거지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데다 소각시설이 있는 LNG기지 인근 송도자원환경센터를 반려동물 화장장 운영에 적합한 후보지로 내세웠다. 하지만 시는 도시계획조례 상 반려동물 화장장이 보전녹지·생산녹지 등에 건립이 가능한데 송도자원환경센터는 자연녹지여서 불가능하다며 협의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상 요구가 충족되는 지역은 옹진군과 강화군뿐이며 나머지 지역은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옹진군은 지역 전체가 섬으로 구성돼 접근성이 떨어지고 강화도 역시 연륙교로 육지화됐다고는 하나 인천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다.

시는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 추진할 방침이지만 후보지가 정해지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대구, 경남 등에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놓고 주민 간 갈등 및 장례업체의 반발이 빚어진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간 시신을 처리하는 화장장을 짓는 데도 난관이 많은데 동물 화장장까지 건립하는 데는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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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