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 같은 계획은 광산구와 동구가 올초 인사에서 광주시와의 ‘인사교류 협약’을 깨고 부구청장에 시 공무원을 파견 형식으로 영입하는 대신 내부 승진을 시킨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인사교류 협약’의 골자는 시에서 임명해 파견한 3급의 부구청장 영입, 자치구 7급 이하의 시 전입 등이다.
그러나 광산구와 동구가 “시의 3급 파견은 갑질 인사”라며 부구청장을 내부 승진시키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광산구는 지난달 9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모(4급) 주민자치국장을 부이사관(3급)으로 자체 승진시킨 뒤 부구청장에 임명했다. 동구는 공로연수 대상인 기존 김모 부구청장(3급)의 잔류를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 소속인 김 부구청장이 시로 이동하지 않고 동구에서 퇴직할 경우 기존 부구청장 자리는 동구로 넘어가게 된다. 즉, 광주시의 부이사관급 자리 하나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시는 2개 자치구에 “3급 파견 협약을 지킬 것”을 요구했으나 동구와 광산구는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갈등으로 시와 2개 자치구 사이의 인사교류가 전면적으로 막히면서 해당 자치구의 7~8급 하위직 공무원들만 ‘유탄’을 맞게 됐다. 이번 전입계획에서 배제된 동구의 한 공무원(8급)은 “광역도시행정이나 기획업무 등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시 본청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싶은 젊은 공무원들이 많다”며 “고위직 인사권 다툼으로 시 전출입이 막히면서 애꿎은 하위직만 피해를 입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산구의 한 공무원(7급)은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인사 요인이 많은 시로 자리를 옮기고 싶은데 당분간은 그럴 수 없어 아쉽다”며 “민선 7기 들어서는 인사교류 협약에 구체적인 조항을 넣어서 이번 같은 인사권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02-1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