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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취약계층 6만 7000명 주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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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가결, 전국 첫 시행

차상위·미성년 등에 전액 혜택
고령·보훈·의사상자 ‘재산 무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주에 대해 주민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고령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의 경우 재산의 많고적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민세 감면 대상이다.

인천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해 주민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가구주)이 1만 2500원을 납부하는 지방세로 그동안엔 기초생활수급자(2017년 기준 4만 9947명)만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차상위계층, 고령자,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에게 주민세를 3년간 전액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올해 주민세 면제 대상은 12만 6000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가구주가 아니거나 중복되는 경우(예컨대 고령자이면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6만 7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산이 많은 80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고령자 배려 차원에서 예외 없이 면제해 주는 게 주민세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혜택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지방세특별제한법이 3년 기한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응이 좋을 경우 3년 뒤에 다시 감면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주민세 감면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던 인천시의 재정이 정상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최근 4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했고, 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수 발굴 등을 통해 3조 7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2015년 7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9.9%에 달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주의단체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4분기 21.9%로 뚝 떨어져 지난 2월 12일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감면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한푼이 아까운 소외계층에게는 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저비용으로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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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