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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일몰’ 여파… 제주 골프장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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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내장객 전년 대비 40% 감소, 세 부담 2만원↑… 경영난 현실화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 폐지되자 내장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 대형 골프장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 사진은 2013년 경매에 부쳐진 제주시 봉개동의 한 골프장 전경.
서울신문DB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지역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은 12만 4563명(도외 및 외국인 6만 4181명, 도내 6만 3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 8113명(도외 및 외국인 11만 4241명, 도내 9만 3872명)에 비해 40.1%나 줄었다. 개소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반출·판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을 하는 소비자가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다. 2002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골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액 감면됐다. 이어 제주도 요구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5% 감면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관련 세 포함해 1인당 5280원이던 개소세가 올해 들어 2만 1120원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골프장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A골프장 관계자는 “올해 들어 잦은 폭설 등 기상 여건도 안 좋았지만 제주는 비싼 항공료 부담에다 개소세 감면 폐지가 내장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은 216만 7510명으로 2016년 194만 5684명보다 11.4% 증가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4-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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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