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이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은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 및 야영장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상업시설 및 상업 행위 등이다. 또 귀촌·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농·산촌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자연석, 이끼류, 산림희귀식물 등) 굴·채취 행위 등에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2개월 간을 ‘산림사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림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펼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2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경북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녀 해마다 휴가철이면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면서 “올해도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임산물 무단 채취 안하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