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예술하기 좋은 도시로
2011년 무명의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궁핍한 생활 속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해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과 함께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첫발을 뗐다. 하지만 예술인의 죽음은 계속됐고, 예술 현장의 고통은 여전하다. 특히 열정은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 예술인들의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서울청년예술단 단체 TNGOS(Team New Generation of Ska)가 지난해 8월 신촌에서 열린 ‘뉴제너레이션 오브 스카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스카는 1950년대 후반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음악 장르 중 하나다. 서울시 제공 |
류경희 서울시 예술정책팀장은 “그동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원사업 경쟁률과 생활비, 임차료로 예술인 활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가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초예술지원 사업은 공공 지원금을 받아 본 적이 없는 39세 이하(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거나 대학 졸업 이후 데뷔 10년 이하인 개인 청년 예술가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15억원 규모다. 지원 사업에는 ‘창작발표형’과 ‘창작준비형’이 있다. 창작발표형은 최대 1500만원, 창작준비형은 일시불 200만원을 지원한다. 쉽게 말하면 발표형은 발표를 눈앞에 둔 예술인들, 준비형은 이제 기획 단계를 막 시작한 이들이 대상이다. 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장르 경계가 없는 예술), 시각, 문학 등 7개다. 지난 2~3월 상반기 공모로 270명가량을 뽑았고, 2차 공모를 다음달까지 완료해 약 180명을 더 선발할 예정이다.
이정연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팀장은 “보통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는 게 결과에 중점을 둬 왔다. 예술인이 성장하는 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결과물만 중점적으로 봐 온 것”이라면서 “최초예술지원 사업은 창작 준비 단계, 중간 단계에 있는 청년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초점을 맞춘 서울청년예술단 사업도 있다. 서울청년예술단으로 최종 선정된 9인 이하의 예술단체는 활동 기간 8개월(5~12월) 동안 1인당 예술활동 지원비 월 70만원을 받고, 이와 별개로 단체는 활동 계획서의 완성도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35세 이하(1984년생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분야는 최초예술지원 사업과 7개로 같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말 공모를 했고 신청 단체 574곳 가운데 58곳을 선정했다. 사업 신청 단체는 지난해 466곳에서 100여곳이 늘어났다. 청년 예술가들에게 입소문이 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원을 토대로 예술단별 활동 계획에 따른 창작활동을 마음껏 진행한다. 단체가 예술가 멘토를 원하면 시에서 연결도 해 준다.
앞의 두 사업을 통해 실력을 닦은 개인과 단체라도 높은 대관료에 발표할 공간이 없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이다. 문화예술공간(공연장, 전시장,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임차료, 인건비 성격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 대상들은 39세 이하의 개인이거나 35세 이하로 구성된 단체에 최소 한 달 동안 대관료를 50% 이상 할인해 줘야 한다. 최초예술지원 사업과 서울청년예술단 출신이 아니더라도 나이 기준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34곳과 비슷한 수준인 35곳이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 공간으로 선정됐다. 극장 봄, 성북마을극장, 수유리콜라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9월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증진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예술인 복지 조례는 서울시가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제4조)하고,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확충,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 기반 강화 사업을 추진(제7조)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은 활동 경력을 쌓아 자립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예술하기 좋은 도시, 서울시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7-0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