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서 제외
“3~5년 연장 검토했지만 내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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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고용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27조 1224억원으로 올해보다 13.9%(3조 3191억원) 증가했다. 일반 예산은 7조 1159억원으로 올해(5조 9964억원) 대비 18.7%(1조 1195억원) 늘었고, 고용·산재보험기금도 12.4%(2조 1996억원) 증가한 20조 65억원으로 책정됐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출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5세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7250만원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지원받을 수 없고, 1년에 108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3~5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 중인 1인 이상 사업장 29만 9000곳의 22.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53.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시작된 60세 이상 정년의무제로 인해 인건비 부담 완화, 임금체계 개편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