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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 단속 비웃듯 경기 지자체 복지부동 행태 여전

자치단체가 오락가락하거나 경직된 행정을 펼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공 수로로부터 1m 떨어져 공사를 시작했지만 고양시의 경직된 행정으로 이미 세운 철골(위)을 철거한 뒤 2m 거리를 두고 재시공한 모습(아래).

31일 경기 파주 D업체에 따르면 파주시는 2016년 9월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 확장·포장 구역을 결정 고시했다. D사는 공장 일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고 파주시로부터 보상금 수령 안내문까지 받자 공장 이전을 위해 인근 고양시 설문동에 대체용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갑자기 설계 변경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통보해 D사는 불필요한 비용 50억원을 지출하면서 경영 위기를 맞았다.

하남시는 같은 지역에서 3건의 지목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지난해 3월 A산업이 신청한 천현동 434의 18 일대 그린벨트 임야 1950㎡를 관련 부서 협의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목 변경을 해줬다. 같은 해 8월에는 바로 옆 B씨의 그린벨트 임야 3278㎡도 같은 방법으로 잡종지로 바꿔줬다. 두 곳 모두 땅값이 급등했다. 반면 지난해 9월 C씨가 인접 토지에 신청한 지목 변경 신청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민원인으로선 같은 인·허가 업무일지 모르지만 지역과 상황에 따라 환경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경직된 행정도 문제다. 고양시는 보전 가치 유무 등을 살피지 않고 도로를 50m 이상 연장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무조건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했다. 보전할 임야나 시설이 없어도 심의를 받느라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고양시 식사동 동국대 일산병원 앞 토지주 15명은 3년 전 용지를 조성했지만 단지 내 도로가 50m 이상이라는 이유로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 빈땅으로 놔두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진입로 길이를 50m가 안 되도록 분할 개발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주변에 문화재가 있어도 진입로 길이가 50m 미만이면 쉽게 허가를 내주는 문제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5월 지침(훈령)으로 폭 4m 이상 도로 또는 인공 수로와 접한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 2m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냥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구산동 1276 일대 등에 농업용 창고 신축 허가를 내주면서 이 훈령을 ‘의무사항’으로 따르게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는 특혜나 권한 남용으로 비칠 수 있어 훈령을 현장에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아 웬만한 인·허가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넘긴다”고 밝혔다.

파주의 한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7월 공공 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공무원들의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공언했지만 공무원들 행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1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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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