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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필립 항공기 자료사진 서울신문DB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규 LCC 면허심사 기준을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항공기 보유 대수 5대 이상으로 변경했다.
에어 필립은 앞서 지난달 17일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했고, B737-800 항공기 리스 의향계약(LOI)을 체결해 항공기 보유 대수를 5대로 늘리는 등 신청기준 자격을 확보했다.
에어필립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업체 가운데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실제 운항 중인 유일한 항공사다.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2월쯤 심사를 거쳐 신규 면허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어필립은 지난 6월 30일 광주∼김포 노선을 시작으로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 중이다. 이달 중 무안∼인천 노선과 무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을 개설한다. 오는 12월 말 4호기를 도입해 일본까지 노선을 확장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