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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적용대상 사전신청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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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행정복지센터서 보장수급자 사전신청 접수중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가 2019년 1월부터 완화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보장수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데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대상자다.

내년부터 수급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급 수급자일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폐지된다. 본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주거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돼 광명에는 3903가구가 주거급여 수혜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생계급여 3533가구를 비롯해 의료급여 3916가구, 교육급여 1167가구 등 총 1만 2519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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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