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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 속도조절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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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재계 반발에 시행령 수정

洪부총리, 고용부 개정안 ‘브레이크’
법정휴일은 포함… 31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까지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계산 때 법정 유급휴일(일요일)만 포함시키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유급휴일(토요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2기 경제팀’이 ‘토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부분 수정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고용노동부가 밀어붙인 개정안에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약정 유급휴일에 대해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 합의에 의한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과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에 고려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커진다는 오해를 해소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개정안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주 40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174시간이고 법정 유급휴일 때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유급휴일 4시간인 사업장에서는 226시간이 되고, 약정 유급휴일을 8시간으로 잡은 곳에서는 243시간으로 불어난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늘어나면 시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재계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여전히 반발했다. 고용부 원안(월 근로시간 209시간)인 법정 유급휴일이 그대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 기간도 연장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준다. 또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면 최대 6개월의 자율 시정 기간도 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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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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