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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기존 최저임금 산정 결과와 동일… 기업 추가 부담 발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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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궁금증 문답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부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휴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차단하고자 ‘법정 유급휴일’(주휴일·일요일)은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약정 유급휴일’(토요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계산 때 법정 유급휴일을 포함하고 노사가 합의한 약정 유급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나.

-아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뒤집을 순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일을 포함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일을 포함하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돈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포함에 관계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사이의 ‘미스매치’(부조화)를 없애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선 주휴수당을 주기로 됐는데 최저임금법에 있는 산정 기준에는 주휴일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최저임금법에는 주휴일이 빠진 ‘소정근로시간 수’라고만 명시돼 있다. 지금껏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을 행정해석으로 메웠다. 그러나 지난 6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논의할 때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도 모두 주휴일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했다.

→유급휴일·주휴수당이란 용어가 낯설다.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을 말한다. 유급휴일엔 두 가지가 있다. 법정 유급휴일과 약정 유급휴일이다. 유급휴일에 산정되는 시간이 주휴시간이다. 법정 유급휴일은 다른 말로 주휴일이라고 한다. 쉽게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휴일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받는 돈이 주휴수당이다. 유급휴일은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도 노사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약정 유급휴일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주 5일)과 법정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로 이해하면 된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정근로시간 수’라고만 돼 있는 문장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그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수’로 고쳤다. 법정·약정 유급휴일 모두 포함한다.

→시행령 개정안을 결국 수정했다. 법정 유급휴일만 포함하고 약정 유급휴일은 빠졌는데.

-약정 유급휴일까지 포함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 ‘정부가 약정휴일수당까지 법으로 강제한다’는 경영계의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지금껏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경영계의 오해도 불식하고자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빼기로 했다. 결과의 차이는 없다. 최저임금 시급 환산 계산식에서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이 분모와 분자에서 각각 빠지기 때문이다.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의 불만이 쌓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휴수당을 강제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기자 불만이 터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개정은 오히려 노동계가 불만을 품을 만한 내용이다. 일각에선 경영계가 눈엣가시인 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해 전선을 형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경기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물건을 진열하고 있다.
뉴스1

→기업 입장에서 더 복잡해진 것은 아닌지.

-원래 입법예고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다소 불편해질 가능성도 있다. 회사마다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합쳐서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따로 주는 회사도 있어서다.

→주휴수당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데.

-한국 외에도 멕시코, 브라질, 대만, 터키 등 일부 국가에 관련 제도가 있다. 일본에도 주휴수당이 있었지만 총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1990년대 폐지됐다.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부터 도입해 운영했다. 선진국 중에서 주휴수당을 도입한 국가가 거의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국가마다 임금 구조가 달라서 마냥 그렇게 판단하긴 어렵다. 한국 산업현장에선 지금껏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총액을 기본적인 인건비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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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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