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이하 대상···연간 12만원 까지 장려금
경기도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창업 3년 이내 폐업률이 60%를 넘는 도내 자영업자들의 낮은 생존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지난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1년 동안 5~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 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때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당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우체국·기업·제주) 및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