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취임
“겸손·정중하지만 당당하게 업무” 당부‘농약 음료수’ 사건 무기징역 선고 눈길
전국 첫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취임 전국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손봉기(54) 대구지법원장이 14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손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 위기극복은 법원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다”며 “법원 구성원으로서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에서 사법부 위기극복은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들은 법원에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겸손하고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맡겨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다운 법원을 만들려는 간절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법원의 소명을 잘 감당하면 국민에게 반갑고, 든든하고, 신뢰받는 곳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손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상주지원장과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법관평가제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으며, 2014년에도 우수법관에 뽑혔다. 그는 법원 안팎으로부터 ‘원칙에 충실한 강직한 성품으로 소통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5년 12월 농약 음료수 음독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국민참여 재판정에 섰던 경북 상주시 할머니 피고에 대해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시범실시 법원으로 선정됐고 대구지법의 경우 손 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 김태천(사법연수원 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정용달(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지법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법관 176명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해 결과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보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9-02-1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