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기본요금(운행거리 2㎞)을 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17.8% 인상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얼마 전 시행된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 폭과 같다.
또 거리요금은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3초로 바뀐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심야 택시 기본요금도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아울러 인천을 벗어나 경기와 서울 등 다른 지역을 갈 경우 적용되는 시계 할증률은 현행 20%에서 30%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인상안이 통과된 만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9일, 또는 10일이나 11일 오전 4시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불편 신고가 많이 접수된 택시 회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서비스 평가가 좋은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질을 높일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