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내 D농장 15억 보상 받고도 버텨
2014년부터 계획… 착공 지연 이어져군위군, 1월 건물·지장물 명도 소송 제기
경북 군위 주민들의 숙원인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돼지사육농장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군위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군위읍 내량리 일대 부지 12만 8192㎡에 총사업비 379억원을 투입해 종합운동장을 지을 계획이었다.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을 비롯해 축구·야구·농구·배드민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실내연습장,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종합운동장이 없는 곳은 군위군·고령군뿐이다.
군은 애초 지난해까지 종합운동장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여태껏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운동장 사업 예정지 내의 D돼지사육농장이 보상을 받고도 대체 농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농장 소유주는 2016년 11월 군으로부터 15억 23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에 군은 지난 1월 농장 소유주를 상대로 건물 및 지장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명도 소송은 토지 등의 보상을 받은 뒤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무단 점유했을 때 내는 것이다. 군은 소송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최근 행정대집행을 통해 농장 내 건물 및 돼지를 완전히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단했다. 어미 돼지의 사육 장소를 옮길 경우 임신 중인 새끼들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자칫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돼지농장이 하루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더 늦어질 경우 행·재정적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 중 부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