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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퇴직 공무원 만날 땐 신고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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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논란

2년 이내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 대상
“로비·전관예우 차단” vs “자유권 침해”
위반시 횟수 따라 단계별 징계 조치
권익위·공정위도 지난해부터 시행

경기도가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직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로 퇴직자를 만나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공직계엔 맑은 공직사회를 위해 필수조치라는 입장과 잠재적 범죄집단 다루는 듯해 불쾌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 취약요인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 관련 퇴직자다. 골프, 여행, 향응 등 직무와 관련한 퇴직자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밖에 청사 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훈계, 견책, 감봉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공적 업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등은 제외했다.

경기북부청 한 팀장급 공무원은 “의정부에 있는 한 회사에 가보면 고위 공무원 출신이 수두룩하다. 특별하게 맡은 업무도 없이 왜 그 회사에 몸담겠느냐”고 되물으며 환영을 나타냈다. 한 주무관은 “수년 전 퇴직한 선배에게서 미리 귀띔했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에 항의성 전화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한 공무원도 “도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 후 재임 시 업무 관련 업체에 상당수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 비리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에 모든 공직자들이 공감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퇴직 공직자의 현직 업무 분야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 자유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광역시 한 공무원은 “비리 예방이란 목적엔 찬성하지만 최근까지 알고 지낸 퇴직 선배 공무원을 만나면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규칙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경북도 과장급 공무원도 “‘전관예우’ 차원의 특혜 등을 운운하며 선후배 간의 건전한 만남까지 봉쇄시키겠다니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업무 관련’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도 불분명해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법하다는 의견도 빼놓을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십년 동고동락한 선배를 (이전에 관련 업무를 다뤘다고) 사적 만남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게 이해하지 못하겠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엇갈리는 찬반 양론 속에 이번 개정안 실행이 공무원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데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부터 비슷한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고양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9-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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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