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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기본권 보장…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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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차별없이 누구나 4대 권리 누리게
은수미 시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
7월 추진위, 9월엔 아동위원회 구성
9~11월 표본 1500명 조사·의견 수렴
내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 목표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에서 은수미 시장과 청소년행복의회 의장·부의장인 고교생 2명 등 시민들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아동친화 도시’ 만들기에 한창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 모든 아동·청소년이 보호대상을 넘어 4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지역을 말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인증한다. 세계 30여개국 1300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선 서울 성북구가 2013년 첫 기록을 세운 이후 경기 광명·수원시 등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뒤를 이었다. 현재 성남시 등 44곳에서 준비 중이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아동수당 월 12만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다함께 돌봄 센터’에 어린이식당 운영 등 아동복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성남시 아동인구는 전체 95만 916명의 15.3%인 14만 5737명이다.


아동의 4대 기본권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 보건서비스를 받는 등 기본적 삶을 누리는 ‘생존권’, 학대와 방임·차별·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호권’, 교육·종교·문화생활 등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발달권’, 표현·양심의 자유 등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는 ‘참여권’이다.

시는 예산 1억 2200만원을 들여 2020년 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0개 원칙 이행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추진한다. 비차별, 아동이익 최우선, 생존과 발달, 아동의견 존중을 원칙으로 유니세프 인증은 ▲아동 참여 ▲아동 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아동영향 평가 ▲예산 ▲아동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운영 ▲아동안전 조치 시행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아동정책에 관한 제언·의결 기구인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오는 9월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더불어 시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어 아동권리 증진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9~11월엔 18세 미만 아동과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 환경 등 6가지 일상생활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 실태조사와 이를 기준으로 한 지자체 사업, 예산, 법체계 분류와 분석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두 조사에는 성인과 아동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며 결과는 아동친화도시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쓴다.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남시의 사업도 전수조사한다. 이어 전략 수립, 사업 실행, 영향평가, 모니터링을 한 뒤 목표 시점까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계획이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알리고 시민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7일 시청 한누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가졌다. 시민 200여명 앞에서 은수미 시장이 공식 선포하고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의장·부의장인 고등학생 2명이 대표로 나와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했다.

은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한껏 보장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아이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5-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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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