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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관급공사 노리는 ‘페이퍼 컴퍼니’ 확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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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방문 조사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인 ‘페이퍼컴퍼니’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4일 북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만들어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일삼는 업체를 뿌리 뽑기 위한 조처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이은 것이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 사를 표본 점검한 결과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3월에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현장 8곳에서 하도급 실태점검을 벌여 계약서 미작성 3건 등 105건의 법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방 국장은 “시범단속 효과가 좋아 중앙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해 단속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은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등 3가지로 이뤄진다. 지속단속은 지난 2·5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9월에 더하는 것이다. 협업단속은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정부, 건설협회 등과 함께하는 것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인테리어·창호·상하수도설비 공사를 하는 규모가 작은 업체다. 이미 지난달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를 신설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추정가격 1억~10억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방문해 조사한다. 이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이 밖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운영한다.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6-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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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