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 진상조사·재평가로 이어지나
부마재단, 개별 소송들 조직적 진행 추진법률구조활동 첫 사업… 21일까지 訴 제기
“고문받아 40년간 사회경제적 피해 막대”
최근 손배소송 2건 1심서 보상 판결 달라
진상규명 따른 ‘소멸시효 시작 시기’ 관건
부마항쟁에 대한 조직적 손해배상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그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이 요구했던 진상조사와 재평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부마항쟁 피해자 21명이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오는 21일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13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항쟁 관련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관련자가 동시에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은 처음이다.
재단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부마 재단이 준비한 관련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첫 사업”이라면서 “변영철·박미혜 변호사 등 부산·창원 자문변호인 6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구금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은 15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부마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관련자로 인정된 이는 23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긴급조치 9호 위반이나 소요죄 또는 계엄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거나 구류 처분을 받았다.
고호석 재단 상임이사는 “구금 기간은 짧지만 그동안 당한 혹독한 폭행과 고문 그리고 이후 40년간 받은 사회경제적 피해는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못지않다”면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초 부산지법 민사 6부는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했고, 이어 한 달 뒤에 이뤄진 동부지원 민사 2부 판결은 국가가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했다. 두 재판부가 국가배상 소멸시효 시작 시기를 달리 보면서 발생했다.
재단 관계자는 “동부지원 판결은 원고 자신에 대한 부마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인 2015년 10월 26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유신 독재에 맞서 일어난 부마항쟁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과 함께 4대 민주화운동으로 꼽힌다.
학생들이 선도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이끌었는데도 전두환 시대가 이어져 독재의 사슬을 끊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9-06-1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