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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무늬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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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
“테러 등 우려” 道에 협조 공문
사실상 크루즈선 입·출항 꺼려
지정 땐 항내 촬영·녹음도 금지
“어로 제약 등 지역발전 저해” 반발

해군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전체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제주도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 강정동 민국복합형관광미항 전경.
제주도 제공
해군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의 크루즈선 접안 부두 등 항내 전체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전대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해군 지휘, 행정, 지원시설이 있는 육상구역 44만㎡와 항내 전체수역 73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합동참모본부와 해군본부에 제출했다. 지난 4일에는 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함과 민간선박(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하면서 보안이 취약하고 항내에서 크루즈선의 충돌·화재·테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재 해군과 해경, 제주도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는 항내 전체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크루즈선들이 입항을 꺼릴 수 있다며 반대한다. 도는 진정한 민군복합관광미항이 되기 위해서나 크루즈관광 특성상 크루즈선이 오가는 해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맞선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 승객들은 항내에서 촬영과 녹음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도 “항만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크루즈 부두가 해군의 통제 영역에 들어가 주민들의 어로 활동 제약과 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반발한다.

앞서 2009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제주도가 맺은 기본협약에는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도는 2009년부터 601억원을 들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강정 크루즈터미널을 지난해 5월 준공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그동안 기항한 크루즈선은 2척에 불과하다. 올해 82척의 크루즈 입항이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발 크루즈선이다. 현재 협정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10월까지 다음연도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계획을 국방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7-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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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