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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간 무허가 한우 정액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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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들이 한우 정액을 무더기로 불법 유통시켜 한우개량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전북도는 장수군 산하기관인 장수지방공사와 협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한우 정액을 불법으로 유통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장수지방공사는 우량형질 한우 번식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한우개량사업은 축산법에 따라 인증기관과 등록기관으로 나뉘어 있고 농협가축개량사업소가 정부 위탁을 받아 정액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그러나 장수지방공사와 협약을 맺은 A업체는 우량 한우 수정란만 생산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축산농가에 판매했다. 이 업체로부터 정액을 공급받은 일부 농가들이 우량 송아지가 생산되지 않자 문제를 제기해 불법행위가 들통났다.

특히 업체가 언제부터 몇 농가에 불법으로 정액을 팔았는지 확인되지 않아 한우개량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현장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제한된 종축선발, 종모우 제도 운영을 개선해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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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