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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덜컥 산업유산 지정해 놓고 문제 터지면 ‘아니면 말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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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건축물 18곳 중 2곳 해제 등 추진

심의·관리 허술… “선심성 행정” 논란

경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산업유산 지정제도가 ‘아니면 말고’ 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문화재로 지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보존 가치가 높은 도내 근대산업 건축물을 찾아 심의를 거쳐 산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첫해 8곳에 이어 1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그러나 18곳 가운데 2곳이 해제 또는 해제가 추진 중이다. 1곳은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는 혼란이 초래됐다.

도는 현재 2017년 지정한 상주시 내서면 노류리 김모(66)씨 소유의 잠실(蠶室·누에집)에 대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철거가 시급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라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2년 만에 지정 해제에 나선 것이다. 도 관계자는 “경북도향토뿌리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주쯤 해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7년 7월 쌍용양회공업 문경공장을 산업유산으로 지정했다가 바로 해제했다. 회사가 공장에 일반인이 출입하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당시 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산업유산으로 지정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는 또 2013년 상주에 있는 상주주조주식회사를 산업유산으로 지정했다가 2016년 해제했다. 새 주인이 땅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2년 뒤인 지난해 상주시가 이 회사를 사들이자 도는 산업유산으로 재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 산업유산 가운데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문경 산양양조장(2018년 지정)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유산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도의 산업유산 지정제도가 전시성·선심성 행정으로 전락된 지 오래”라며 “도가 사유재산을 산업유산으로 지정해 놓고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1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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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