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 내용은 담장이나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폐쇄회로(CC)TV 설치·유지, 보육시설 설치·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개선,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등이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지원 희망 단지는 해당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단지는 현장실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결정된다. 단지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하성 공동주택과장은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품격 있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