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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수 대행이 신공항 유치 신청? 권한 범위 해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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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주민투표 후 국방부에 신청서 제출

郡 “민선 6기 때부터 추진해 문제 없다”
행안부 규정 ‘통상 업무’ 벗어날 소지도

대구경북 민간공항과 군 공항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경북 군위군수 권한대행의 공항 유치권 행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되면서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기덕 부군수의 권한 범위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2곳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에 대해,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군위군수 권한대행 등은 국방부에 유치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주민투표에 나타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자체장이 최종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선정·발표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제한돼 공항 유치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요령’이 대규모 인사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대규모 국책사업 또는 자체 사업) 등은 권한대행자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군위군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김영만 군위군수가 민선 6기 때부터 추진해온 역점사업이다”면서 “특히 국가 안보와 대구경북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혜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단체장 권한대행이라도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유치 신청인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자는 법령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군위군 사례의 경우 구체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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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