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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매연저감장치 미개발車 올해까지 유예

쌍용차 장착 불가… 싼타페도 기약 없어
“12월 말 지나면 과태료·폐차” 대안 촉구
市, 조기 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급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된 지난달 1일, 서울 장충동의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5등급 차량 진입을 감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큰 틀에서 환경보호가 중요하지만 5등급 차량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은 당장 폐차를 하라는 건가요?”

싼타페 4륜 5등급 경유차 소유주인 김선동(41·가명)씨는 지난달 1일부터 서울시가 시행하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 때문에 영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싼타페 기종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종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안 되는 차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해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김씨는 “내년부터는 서울시 4대문 안에 진입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데 대안도 없이 차를 버리라는 거냐”며 한숨을 쉬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은 1월 현재 총 12만 7000대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약 4만 5000대(35.4%)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운행제한 지역은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인 종로구와 중구 일대다.

문제는 서울시가 싼타페, 투싼 등 노후화된 5등급 차량들의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12월까지만 유예했다는 점이다. 이후에는 폐차하거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렉스턴Ⅱ(191마력), 그랜드 카니발(192마력) 등은 매연저감장치가 개발 중이지만 나머지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들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코란도, 무쏘 등 쌍용차의 경우 엔진 자체 결함 때문에 매연저감장치 장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력이 높은 일부 차량들을 제외하고는 노후화 때문에 저감장치 개발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고, 2002년 이전 차량은 장치개발이 힘들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해 주는 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한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10월 31일이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 마감이었다는데 언제인지도 몰랐다”면서 “저감장치를 신청하려고 해도 몇 달씩 신청 대기 중인데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신청일이 마감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다만 중량 3.5t 미만일 경우 조기폐차 신청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조기폐차 시 보조금의 70%를 우선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할 경우 나머지 보조금 30%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차를 구입할 때 경유차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자동차 제작기준을 강화해 매연저감장치를 달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서울시도 정부와 협의도 안 된 채 단속부터 강행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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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