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민간 건물 53.4%, 에너지 사용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마루길… 샤로수길… 서울 6개 상권 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서울 동북권 첫 자율주행버스 운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18일 암사동에 매머드·시조새·코뿔소 나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동산 거래, 30일 이내 신고하세요”…오는 21일 개정 법률 적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서구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됐을 때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실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래 계약이 해제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나 해제 등 계약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허위 신고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동의보감의 지혜로 건강 챙겨요”

18~19일 ‘허준축제’ 규모 확대 달리기 등 80개 프로그램 꾸며

정조대왕 발자취 따르며 하나 된 금천[현장 행정]

첫 포문 연 ‘금천시흥행궁문화제’

노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돌봄 선도 도

다층적 돌봄 체계로 ‘촘촘한 지역 돌봄망’ 실현 반복되는 단절·공백에 ‘지역 기반 통합돌봄’으로 대응

“골목길 공해 없게”… 스마트 성북 첫발[현장 행정

이승로 구청장, 재활용품 수거 협약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