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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지자체 첫 출산장려휴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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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출산휴가에 30일 추가 사용 가능

전남 순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출산장려휴가’를 운영한다.

순천시는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8일자로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

순천형 출산장려휴가제가 실시되면 시 공무원 중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여성은 출산 전후 90일, 남자는 1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이 공포되면 남녀 공무원 모두 3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청 여직원은 최대 120일, 남성은 40일로 출산 휴가가 늘어난다.

한길성 시 총무팀장은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해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원이 2000명인 순천시는 최근 3년 사이 한 해 100여명의 신규 직원이 들어오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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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