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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폐기물 발전소 취소’ 행정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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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폐기물 발전소 업체들과의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7일 여주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엠다온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에 따라 여주시가 건축 변경허가와 착공 신고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강천면 적금리에 발전용량 9.8MW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엠다온은 여주시가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3부는 지난 5월 ㈜이에스여주가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여주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스여주는 북내면 외룡리에 발전용량 2.95MW 규모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려다 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이항진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역 내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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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