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야 가라! 6070 ‘경력 폭포수’ 서울에 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대각선 횡단보도’로 교통사고 18% 줄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금천 시흥3·강북 번동 등 모아주택 38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다음달 1일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시, 착한임대법인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법인’에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대상은 2020년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유예되며, 그 외 업종 인하 법인은 시 세정과나 각 구의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법인들의 결정에 크게 박수를 보내며 지금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과 그 외 업종에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유 오피스 지원… 기업 성장과 동행하는 양천

연면적 1902㎡… 22개 기업 입주 사무ㆍ미팅룸ㆍ휴식 등 공간 갖춰

강남구민 10명 중 9명 “구정 잘하고 있다”

성인 1017명 정책 만족도 조사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 만든

박강수 구청장 8.2 프로젝트 발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