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10월11일 2개월 영업중단 사업주 대상
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을 중단한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과 별도로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중심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개월간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2개월간의 영업 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12개 업종 사업주들의 최소한 생계보장을 위해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거를 마련했다.
광명시내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157개소, 단란주점 65개소, 콜라텍 2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9개소,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8개소, 노래연습장 139개소, PC방 84개소 등 총 464개소가 있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내 신청받아 다음달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휴업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는 업종별로 개별 안내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